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.
이번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5046만주, 코스닥시장 50개사 1억7837만주다.
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선엔지니어링(74.26%), 스톰테크(72.86%), 신시웨이(71.42%)다.
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(2248만주), 서울리거(1721만주), 에스와이스틸텍(1700만주)다.
예탁결제원은 "모집(전매제한)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"고 밝혔다.
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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